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관 개정은 민주노총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폐지 이후 민주노총 사례를 참고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관 개정도 가능하지 않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민주노총 사례는 1997년 3월 노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한 노동법 재개정안 통과 이후, 1999년 민주노총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을 말한다. 이후 민주노총은 단체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면서 정치적 입지를 쌓아 왔다.
다만, 박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노총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민주노총 사례를 적용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대표성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정관 개정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한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자료 수집이 아직 안 됐다.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