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가처분신청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헌재가 2013년부터 2019년 현재(8.31)까지 약 7년 간 처리한 가처분신청은 총 559건이며, 이 중에 가처분을 인용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처분신청 제도의 취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등 ‘긴급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119일로 분석되어 제도적 취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법원의 가처분신청은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게다가 549건(본안사건 미청구 10건 제외)의 가처분신청 중에서 534건(97.2%)을 본안 사건과 동시에 처리했고, 이 중에는 본안사건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7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처분신청의 특성상 본안 사건이 결정되면 가처분신청은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정당성과 상관없이 인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