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처분 권한 스스로 포기 말고 청구인 기본권 보장해야

2019-10-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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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헌재가 확대한 가처분 권한,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적용해야”

[사진=정성호의원]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에 청구한 가처분신청 인용률이 0.5%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결정과 함께 처리하여,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처분신청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가처분신청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헌재가 2013년부터 2019년 현재(8.31)까지 약 7년 간 처리한 가처분신청은 총 559건이며, 이 중에 가처분을 인용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처분신청 제도의 취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등 ‘긴급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119일로 분석되어 제도적 취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법원의 가처분신청은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게다가 549건(본안사건 미청구 10건 제외)의 가처분신청 중에서 534건(97.2%)을 본안 사건과 동시에 처리했고, 이 중에는 본안사건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7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처분신청의 특성상 본안 사건이 결정되면 가처분신청은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정당성과 상관없이 인용이 불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은“헌재가 다른 사항들을 눈치 보지 말고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헌재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필요하면 헌재심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가처분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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