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지주가 소유한 롯데카드와 손보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JKL파트너스는 앞서 7월 말에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JKL파트너스는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58.49% 가운데 53.49%를 약 3734억원에 인수했다.
한편 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롯데지주는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