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의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을 바로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