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 하면 된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