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앞으로 3년간 현재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에어인천에게 "귀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 중"이라며'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에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 안전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에어인천 관계자는 “중국 운수권 취득 실패와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 투자확보 난항 등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그동안 국토부에 개진해 왔다”며 “ 앞으로 투자처 확보 노력, 경영권 매각, 중형기 도입 등 활로 개척을 모색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2012년 5월 자본금 50억원, B737 항공기 1대로 화물운송면허를 취득, 화물전용 항공사를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3월 인천∼사할린에 처음 취항했고 그해 11월 2호기(B737)를 도입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중국·일본·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작년 4월에도 3호기(B767)를 도입하는 등 사세를 키웠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사업 시작 이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