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9일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세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로,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내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된다. 디지털세는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진다.
G20은 2019년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합의했고, G7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7월 디지털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중개용역 등을 추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디지털세 쟁점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합의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은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국제합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세는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는 중복과세다.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디지털세는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논쟁이 될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돼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세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규제가 필요하고, 국내 디지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제도를 활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디지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 경제의 생산 거래 소비 행태의 변화와 부조화를 이루므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