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은 서울대병원,한국 의료분쟁 조정원 조정신청’은 부산대병원이 가장 많아

2019-09-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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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전국국립대학 ‘의료사고 소송’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 의료분쟁 조정원 조정신청’은 부산대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 병원별 의료사고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년도 기준,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은 총 247건이 제기됐다.

박찬대의원[사진=박찬대의원실]


대학병원 별로는 ➀서울대학교 병원 49건, ➁부산대병원(양산포함) 48건, ➂제주대병원 40건, ➃전남대병원(화순포함) 32건, ➄경북대병원(칠곡포함) 28건, ➅충남대병원 21건, ➆전북대병원 18건, ➇강원대병원 9건, ➈충북대병원 2건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한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 ➀부산대병원(양산포함) 154건, ➁서울대병원 115건, ➂전남대병원(화순포함) 78건, ➃충남대병원 52건, ➄충북대병원 44건, ➅경북대병원(칠곡포함) 38건, ➆제주대병원 32건, ➇강원대병원 22건, ➈전북대병원 14건 순이었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의료사고 소송은 적었던 반면,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학 병원 의료사고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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