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테크인사이드] ⑭ 자율주행업계 판 바꿀 법안 발의... 네이버 날개 단다

2019-09-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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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 데이터 개방, 자율주행용 지도 데이터 심사 간소화 담은 법안 나와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부문장(책임리더)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백 부문장이 언급한 ‘새로운 규정’은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규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속도, 연료량과 같이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주행 관련 데이터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완성차업체만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들은 완성차업체들이 차량 데이터를 독점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차량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수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들이 주행 기록을 알면 차주에게 적절한 차량 점검 시기를 안내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연료량을 체크해 가까운 주유소와 연결해 줄 수도 있다.

백 부문장은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면, 자동차 내에 쌓인 데이터는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의 소유”라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우선 차량 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계가 읽는 데이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 데이터다. 지도 데이터가 정밀할수록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팩=김효곤 기자]

그러나 현행법상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정부의 보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사시설 보안이 핵심 이유다. 네이버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기업들은 자율주행차량이 활용하는 지도 데이터까지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네이버의 숙원을 해결해줄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소수의 완성차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각종 운행정보를 제3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운행 관련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 맞춤형 지도 제작을 위해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 데이터가 개방될수록 더 좋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2013년부터 사내에 기술연구조직을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해왔다. 네이버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 안에서 포털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읽고, 네이버TV와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기술연구 자회사 네이버랩스를 통해 자율주행 부문의 △매핑 △측위 △인지 △예측 △계획 부문의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있다.

연내 서울 시내 왕복 4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 2000㎞의 지도 데이터를 완성할 계획이며, 이 데이터와 GPS, 휠 인코더(Wheel Encoder), 라이다(LiDAR), 카메라 데이터를 결합해 10㎝ 이내의 정밀도로 끊김 없이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네이버랩스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 수준(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기술 구현하는 게 목표다.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사진=네이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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