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두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차세대 여성 인재 30명에 장학금 전달제주관광공사·호텔신라, 지속가능 제주관광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부진 #임우재 #삼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