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故 이건희 4주기… 추도식 모인 JY·유족·사장단대기업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 비중 6.5%…이재용은 '미등기' #이부진 #임우재 #삼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