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 계좌를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일괄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증권사 계좌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 유형별(활동·비활동) 계좌 수와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잔액을 이전 후 해지할 수 있다.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드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해지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지난 3년간 서비스 시행 후 약 709만명이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효율성 증대와 관리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