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 모두 추후 다시 지정된다.
두 사람의 이혼 등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해왔으며, 기피 신청 사건은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