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KT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인사나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석채 피고인은 물적증거까지 전부 부인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KT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제도 개혁 등 회사 내 큰 과제들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함께 법정에 선 옛 동료들은 KT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고,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