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린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 형태로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3월 서유열 당시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네며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입사시켰다.
이어 2012년 열린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는 이 전 회장에게 청탁해 정규직이 되게 했다. 김 의원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일보다 1개월가량 늦게 입사 지원서를 냈고, 인적성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합격으로 결과가 뒤바뀌며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사장은 전날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재판에서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주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2012년 10월엔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해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