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을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낸 논문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제출됐다면 단연 눈에 띄었을 것”이라면서 “1저자 논문은 물론 2,3저자 였더라도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몇 번째 저자가 됐든 고교생이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에 실제 논문이 제출됐다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대 입시 당시 ‘제1 저자 논란’을 빚고 있는 논문이 제출됐다”는 검찰의 시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논문은 생활기록부 중 비교과 항목에 포함되는데 비교과 항목은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영어 점수, 생활기록부 중 교과 항목 등 다양한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입시는 총체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논문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많은 수험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내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서 “어느 교수님도 논문 제출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조국 장관의 딸은 ‘제1 저자’ 논란을 빚고 있는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제출했더라도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고려대 일부에서는 “조국 장관 딸의 논문이 고려대 입시 당시 제출됐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그런 발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는 밝힌 것도 사실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