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뒤 유료 전환 시 고지 여부 검토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통신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자거래과는 이날 오후 KT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T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구글 등 대형 OTT 업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 OTT 업체가 서비스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제대로 고지했는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코로나 이후 韓경제, 서비스화↑·수입의존도↓…"선진국형으로 변화"넷플릭스 점유율, 토종 OTT가 가져갔다…점유율 격차 대폭 축소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OTT 업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금 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구글 #넷플릭스 #KT #OTT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다현 chdh07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