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무분별한 규제로 건설업 경쟁력 저하"

2019-09-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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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8일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전경.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무분별한 규제로 건설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은 각각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에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달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는 342개에 달한다. 특히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은 19대 국회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간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 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중장기적 관점의 규제 혁파 △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다"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의 52.5%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34.8%,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 사고 형태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그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공 이전 단계부터 주요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한 협업 유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 포함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과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 체계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규제 및 단기 대응 위주의 기존 건설인력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 및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국인 건설 인력 육성 △기존 외국인 도입 정책의 보완 개선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성 로드맵에는 △중·장기적 인력 수급계획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 마련 등이 담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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