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으면 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8월 벨류인베스트코리아로 회사 상호를 변경해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불법 투자를 홍보했다.
이 전 대표는 홍보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일부 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만들고, 약 3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7000억원의 투자금을 만들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액 합계가 약 1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사기범죄로 ‘돌려막기’하면서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취업과 새로운 경력의 희망을 품은 직장인들을 우롱했다”고 피고인들의 죄를 더 무겁게 판단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대법원에 쌍방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 모 부사장 등 7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6년 등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