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개정안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일원화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그간 임명동의안 마감 법정 시한이 ‘국회 제출’ 날짜와 ‘상임위 회부’ 날짜로 각각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일찌감치 제출됐음에도 교섭단체 간 협의 지연으로 상임위 상정 시기가 미뤄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 경우 후보자의 답변서와 기관의 자료 제출 시한도 짧아져 청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에는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했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