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2019-09-15 11:17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장관 장관 5촌 조카에게 이르면 15일 밤 구속영장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재소환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가족과 함께 괌을 출발해 전날 새벽 5시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까지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씨를 풀어줘야 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진 질문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