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재소환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가족과 함께 괌을 출발해 전날 새벽 5시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까지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씨를 풀어줘야 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