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기쁨을 함께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겠다는 의미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박 시장의 전언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과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욱더 건강한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 최초 난임 부부 자체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한방 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등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부터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