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특수부 권한 축소"... 법조계 "자칫 수사 탄압으로 보일 수도"

2019-09-11 21:06
  • 글자크기 설정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검찰제도 개선 방안 등 수립 지시

"'개혁 프로토 타입'... 가족수사 관련 수사 부서에 압력 넣는 모양새로 보일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검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취임부터 강조한 ‘검찰개혁’을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 쓴 소리를 내는 임은정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수록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던 지난 26일 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 교수를 기소한데 이어 조 장관 취임 이후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과 조 장관의 동생 전처의 자택까지 신속하게 압수수색했다.

이에 법무부 간부들은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검찰 요원들이 10일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전처 집인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한 자료를 들고 아파트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과 관련된 지시는 취임 이전부터 보여 왔던 조 장관의 이른바 ‘개혁 프로토 타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도 “특수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장관의 지시는)청문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수1~4부까지 광범위하고 넓은 인지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1차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에서 나온 지시다”고 설명했다.

특수부는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부서 중 하나로 18개 지방검찰청 중 7개 지검에만 설치돼 있다. 특수부는 자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하는 부서로 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한다.

하지만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와는 별개로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특수부는 인지부서기 때문에 1차 수사권이 있다.

직제개편의 경우 법령에 따라 갈 필요없이 훈령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직제개편의 당사자인 특수부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기상 직접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자칫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에 압력을 넣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