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안은 각종 공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 현장 관리 주체가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자율적으로 자체 장비와 설비를 이용, 사업장 인근 500m 반경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협약 체결 사업장과 상시로 연락할 수단을 갖추고, 자율 살수 시행을 위한 행정 지원 등을 검토․마련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대형 민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관련 민원 감소는 물론, 대기 및 도로 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환경과장은 “경기도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장소) 중 도로가 2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민간 대형 사업장들이 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력하면 군포의 대기환경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