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이번에 치명적으로 스스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이 없다? 그걸 누가 판단하나"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있다. 명백한 위법이라는 갑자기 등장한 이 잣대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백한 위법이 없다’ 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고 꼬집었다. 다시말해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이어 "서로 말이 틀릴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며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고 엄격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조언했다.
원 지사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완수 명분으로 임명됐지만 자신 스스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절차적 합의의 가능성을 발로 찼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