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만 6세 이상 7세 미만(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 약 3000여명은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호자 변경 혹은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연령초과로 중단된 기간 동안 아동수당은 소급지급 되지 않는다.
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9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규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