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2019-09-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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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복되는 횡령 범행에 반성했나 의문” 지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장남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피고인이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10억원 가량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후 횡령 범행을 반복했다”며 “법인카드 횡령으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현준 효성 회장. [데일리동방 DB]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게 해 179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8∼2009년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실제 평가액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해 차익 1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여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급여로 약 3억7000만원을 주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허위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179억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이사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 비율로 유상감자 하는 경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은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죄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역시 주주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유상감자를 실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는 미술품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해당 배임액을 12억원으로 봤지만, 미술품 특성상 시가 판단이 쉽지 않고 작품 가격 산정도 엄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미술품 자문위원 세 사람 중 한국투자증권 측이 추천한 자문위원의 감정가가 효성 측이 자문료를 낸 두 사람 감정가와 격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위원 평가액은 효성이 산정한 액수와 비슷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은 횡령액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됐지만, 법원은 범행이 적발돼도 피해액만 회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눈을 질끈 감은 조 회장은 일부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대신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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