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들

2019-09-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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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입찰방해? 등

웅동학원 의혹...소송사기? 배임죄? 등

딸 관련 의혹...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들과 관련하여 어떤 법들이 검토되고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13건으로 알려졌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을 둘러싼 의혹이 가장 굵은 ‘고구마 줄기’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직권남용죄, 입찰방해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펀드 운용사의 투자 대상기업 선정, 증권 매매 관련 결정 등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이 운용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상훈)가 아니라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씨라는 의혹이 있다.

2016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중국 장쑤성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코링크PE 대표로 조씨가 나섰다는 점, 조씨가 총괄대표라고 적힌 명함 등이 확인되면서 ‘가족펀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조씨는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된 이래 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지만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경영에 관여해 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씨가 주요 투자자로 경영에 간섭했거나 지분이 없음에도 실질적 오너 권한을 행세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자 전원이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는 총 6명다. 그 중 세 명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 나머지 세 명은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와 두 자녀이다.

게다가 투자자인 처남 정씨가 코링크PE의 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한층 짙어졌다.

정씨는 2017년 3월 해당 펀드를 운용할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증자 받아 주주 명단에 올랐다. 증자 대금만 5억원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코링크PE의 주식은 주당 1만원이었는데 이를 200배 가격에 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가 5억원대 주식을 산 시점은 누나이자 조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3억원을 빌린 지 일주일 이후다.

조 후보자는 논란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법?

사모펀드 의혹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검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24조의 2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조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고자 직접투자 자산(주식)을 간접투자(사모펀드)로 전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자인데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씨의 코링크PE 경영 관여 여부, 조씨와 조 후보자 가족 사이의 관계는 향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직권남용죄? 입찰방해죄?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이 각종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수주를 ‘싹쓸이’했고,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관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위치와 정보를 이용해 펀드 운용사의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해당 기업의 관급 공사 수주와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죄나 입찰방해죄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사기? 배임죄?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은 조 후보자 가족이 국민 세금인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0여억원의 상속을 피하며, 51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가족이 짜고 치는 소송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정확히는 배임보다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동생이 (웅동학원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후 웅동학원과의 소송은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당시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에서 조 후보자의 연루 여부에 대한 검토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에 애초 존재하지 않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표창장에는 실제 총장 명의의 직인이 그대로 찍힌 것으로 파악돼 문서 조작과 더불어 직인 도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에 이어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총장 표창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표창장의 위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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