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7일 제13호 태풍『링링』이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강풍과 폭우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대교 전경[사진=인천지방경찰청]
강풍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20m/s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폭우의 경우,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공항철도도 풍속이 25m/s이상일 경우에 영종대교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상황 확인 후 운행을 재개 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태풍이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하면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시 주의하시고, ㈜공항철도(1599~7788), ㈜인천대교(032~745~8000), ㈜신공항 하이웨이(032~560~6100) 등에 통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의 교통정보도 살펴보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