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대행업체, 문제가 있는 서비스인가요?

2019-09-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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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저촉 우려···고객에게도 비밀유지 계약 강요

최근 보험 한두 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받고 보험을 깨주는 신기한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무심코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해약환급금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보험소비자를 유혹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여러 곳 생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에서는 S&C코퍼레이션, 바른보험리펀드, 재일 컨설트 등이 보험민원 대행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게시글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하길 원하는 고객이 나타나면 착수금 5~10만원 가량을 받고, 고객이 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 10% 가량을 성공보수로 가져간다는 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필서명을 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쟁점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해당 작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해약환급금(사업비 등 제외)이 아니라 고객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 민원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좀 더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한 방식으로 분석됩니다.

아주경제가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엄중한 비밀유지 계약서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업체의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을(보험소비자)이 제3자에게 계약서 등 자료를 제공 시, 갑(업체)이 을에게 위약금 300%를 청구하고, 기밀유출을 사유로 법적제재를 요청하기 위해 소송한다'고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업체의 영업행위가 불법으로 지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의식한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보험사와 법조계에서는 이들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은 자는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변호사법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되찾는 것처럼 보이나 향후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로부터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보험이 출시되는 등 나이 들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 나쁜 민원을 넣었던 고객은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안전망인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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