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보험소비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자문의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소견서를 작성하는 만큼 보험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