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달 11일 관내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가 대상이다. 포장 횟수 많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한 행위를 단속한다.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관련기사조국혁신당, 尹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공익보다 사익을 더 추구"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이를 어기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 #추석 #포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