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데일리동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대법원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