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보라 의원실에 따르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장관 후보자로 임면된 2019년 8월 9일 직후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실에서 이정옥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 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올해 8월 9일과 8월 1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했다” 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입각하기 위해 일종의 입각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와 거짓 자료제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되는 형태다"라며 "후보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를 인지한 후에는 바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체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