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1일은 오전동 지역에서, 22일에는 청계동 지역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출입과 고용행위, 불건전 광고와 청소년대상 불법전단지 배포 및 게시 행위들을 확인하며, 해당 업주들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 근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