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된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세종, 일부 광역시 등에서 거래되는 고가 전셋집에 대해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전면 확대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계약 신고 시스템 구축하고 적용 지역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늦췄다.
법안이 올해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오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으로 시군구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거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조세당국에 임대소득과 중개수수료 수입이 모두 노출되고, 이로인해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