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딸 장학금 받기 직전 성적제한 규정 풀려"

2019-08-23 08:33
  • 글자크기 설정

유급받기 한 달 전 성적기준 예외 조항 신설

학점 2.5미만 제외 →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지급 배경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학금 선정자를 결정하는 조건에서 갑자기 성적제한이 풀린 점이다.

23일 곽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을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는 2013년 4월 16일 제정된 이래 첫 개정이었다.

곽 의원은 기존 규정에 의하면 조 후보자 딸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서 장학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 지침 제10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만점)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곽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이 단서조항에 따라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천장학금은 바로 외부장학금이다. 조 후보자 딸은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대상자로 지목됐다. 2013년 노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는 그간 학교 측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 받아 대상자를 뽑아왔는데 조 후보자의 딸은 노 교수가 추천 없이 바로 지목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평균 1.13을 받아 장학금 수혜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존 평점평균 2.5미만 제외 규정에 따라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학교는 조 후보자 딸이 낙제(8.10.)를 받기 약 한 달 전(7.1.)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덕에 유급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한 조 후보자 딸은 소천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았다. 장학금 수령 대상 중 낙제생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다.

장학금 선발지침 개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대는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참여 교수명단, 회의록 등을 곽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대측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은 오로지 조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며 “관련 회의록 등을 통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