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포함한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월6일)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이다. 이와 함께 제3차 심의위원회(5월9일)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월11일)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우선 관심을 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올해 중 택시에 적용된다.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3분기 내 완료토록 권고했다. 또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는 티머니와 SK텔레콤에도 각각 ‘GPS와 운행정보기록장치(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도 대중에 서비스화 된다.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길도 열렸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통과됐다.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 간사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 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라며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