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의 靑 국민청원 '논란'

2019-08-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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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정모씨 "대주주 갑질 경영 시정요구"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서울PMC(옛 종로학원)의 대주주로서 ‘갑질’과 편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정모씨는 “*****그룹 계열사인 (주)*****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별(*)표는 각각 현대자동차와 ㈜서울PMC를 가리키며 글쓴이는 자신을 “㈜서울PMC의 주주이자 정 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그는 정 부회장이 정모씨의 지분매각과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1년 기준으로 55:15의 비율이던 지분관계가 2013년에는 73:17이 됐다”며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 없이도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정 부회장은 1년에 한두 번 학원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월급뿐 아니라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해 매년 3억원의 로열티까지 따로 가져갔었다”며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해 사욕을 챙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저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한다”며 “십여 년 전 창업 강사들로 이루어진 소수 주주들을 처리할 때와 같이, 다시 헐값으로 감자함으로써 남은 소수 주주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PMC 경영상황에 대한 내부 감사,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 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해당 청원글은 정 부회장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정 부회장이 정모씨에게 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세법상 부동산 지분 평가는 80%까지만 인정된다. 그 이상 인정해주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장부 열람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회계사 2명을 대동하고 이미 열람을 했고, 지난해에는 요청이 없었다“며 “올해 1월에는 1심 판결이 나면서 지금은 못 보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이 신사업을 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사업을 하기 전에는 검토를 위해 다양한 업종·업태를 등록하는 게 관행“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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