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청 9월 초'까지 연장 주장에 靑 "이달 내 마무리"

2019-08-19 17:04
  • 글자크기 설정

한정우 "한국당, 법정 기한 지켜 책무 다하라" 쓴소리

청와대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초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달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동법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시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만 준수한다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쳐 그 책무를 다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위장전입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을 통해 준비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