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보건소가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양구군보건소에 따르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산모 본인 진료비와 약제비에 한해 지원 한도 내에서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첫째 애의 경우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이고, 다태아(쌍둥이)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서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임신 16주를 지나간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사용한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 명세) 및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