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변호사와 불륜설 등으로 논란이 됐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 2개월이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만큼 곧바로 함씨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도도맘에 대한 모욕죄와 횡령죄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