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후속 규제책을 낸 셈이다.
일본이 민감해 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경제보복에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달한다. 수입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본 것이다.
수입 폐기물 중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폐배터리의 경우 미국 14만3000t, 일본 7만1000t, 아랍에미리트 6만9000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t, 미국 7만2000t, 이탈리아 4만8000t, 일본 7000t 순이었고,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t, 미국 3만6000t, 필리핀 1만1000t, 네덜란드 9000t 등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 점검을 매 분기에서 매 월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도 종전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