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화력이 남부 회처리장의 석탄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5개월 동안 312차례 운송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운송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고 운반지원금 9340만원을 지불헸다.
보령화력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7월까지 7천70t의 처리하지도 않은 석탄회를 처리했다며 운반지원금 9천34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령화력은 A업체가 5개월동안 운송하지 않은 폐기물을 운송한 것처럼 꾸며 금액을 청구한 것은 단순 실수로 오입력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며 A업체에 대해 재활용 작업‘일시중지’명령을 내리자 지역주민들과 업계에서는 A업체를 송방망이 처분해 비호하고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제보자 B모씨는“보령화력의 이번 일 처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5개월 동안 수백차례 운송하지도 않고 허위로 신고해 1억 가까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수로 인한 오류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령화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령시에 고발했고 시는 폐기물관리법 18조 3항을 위반했다며 A업체에 1월 8일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한 업체는 석탄회를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곳에 버렸다가 계약이 해지 되는 일까지 있었다. 단순 실수는 1번 정도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말도 않되는 처분이다”며“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지 이런 식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고 보령화력을 비난 했다.
이와 관련 보령화력 관계자는“A업체에서 한 것을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했다.재발방지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다”며“고의로 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불법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