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에 '맞불'…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2019-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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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 지역'·'나 지역'을 '가의 1'·'가의 2'·'나 지역' 3단계로 세분화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불을 놓았다.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고 7일 이를 공포하자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라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29개국이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면서도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가의 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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