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