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稅부담 축소… 첨단기법 활용 지능형 탈세 막는다

2019-08-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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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이어간다. 또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조직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5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수출규제 취약 분야와 업종을 실시간 파악해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 TF(테스크 포스)'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최신 금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예정이다. 국내외 정보 공조를 강화해 국내 매출은 축소 신고하면서 해외 법인에 매출을 은닉하는 이른바 빙산형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는 적극 보호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높일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조사의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보통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 전체 조사 기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 중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세무조사 중심으로 돼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일반 과세 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편입된다.

국세청은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한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의 기본 이념을 담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개정해 선포했다.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이 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이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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