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납부 쉽고 편리해진다"

2019-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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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사전 성실신고 안내 첫 실시

'신고도우미 도입' 납세자 맞춤 신고 지원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 제도 도입으로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됐다. [자료=국세청]

앞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가 어려웠던 불편함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유의사항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도입하는 등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주식 거래를 통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로써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워(Pre-filled) 준다. 이에 따라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제출했던 불편함도 덜게 됐다.

신고 오류에 따른 가세 부담도 대폭 낮아진다. 주요 탈루 유형·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하기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 상반기 8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 명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7년 세법개정 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타인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유인 즉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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