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용역 계약 관련 비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입찰정보 사전 유출 관련 사업 담당자와 팀장 및 담당 연구관이 결재권자 승인 없이 사업을 임의추진한 데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전시사업 추진 중 전시팀장 등 3명이 용역계약 관련 입찰정보 유출, 하도급 개입 등 비위 등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있어 감사에 나서 이뤄졌다. 사업은 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하는 해외작가의 전시 및 공연사업 관련으로 아시아포커스 공연운영 용역 계약, 월별 프로그램 무대기술 용역 계약, 멀티프로젝트홀 시설개선 사업 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일간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업 담당자가 용역 계약 관련 입찰정보를 입찰공고 전에 업체관련자에게 유출하고 하도급 권유 등 부당개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사업 담당자가 입찰정보 사전 유출과 낙찰업체 에게 하도급을 권유하는 등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고 결재권자 승인 없이 사업을 임의추진하고 계약절차 미 이행, 설치물 사후관리 부실 등 업무를 부당한 사업 담당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