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장 간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생후 12개월 이상 큰 소만 검사대상 가축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6~12개월 송아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발생일 기준 최근 2년간 결핵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가와 시·군으로 결핵병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결핵균이 잠복돼 있거나 미검사 송아지를 매개로 다른 농장에 결핵병이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내용에 포함돼 있어 농가 불편이 줄어들 것이란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의 결핵병 예방을 위해 외부 입식 시 일정기간 격리사육 후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의 이상 없다는 검진결과를 받았을 때 동거축과 합사하는 등 소 결핵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