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A씨에 대한 난민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에게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통지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만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군의 양육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하겠다고 밝혔으며, 1년 마다 체류자격 심사를 받도록 하게 했다. 하지만 김군이 성인이 되는 3년 뒤에는 인도적 체류도 어렵다.
2010년 김군과 A씨는 A씨의 사업 차 입국한 후 천주교로 개종했다. 이란에서는 무슬림 율법 ‘샤리아법’ 상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2016년 첫 난민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